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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전2동

【죽전2동】2023년 1분기 수강생모집공고

  • 조회수 975
  • 작성자 죽전2동
  • 작성일 2022.12.01

2023년도 1분기 (3개월) 수강생모집

수강기간: 20230102() ~ 0329()

접수기간: 20221210()09~1223()인터넷선착순

휴 강 일: 설연휴: 0121()~24(), 4주휴강:0330, 31

죽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2주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수강생방역수칙: 실내마스크 착용.

1. 모든프로그램의 접수는 인터넷 선착순입니다. (인터넷주소:다음죽전2동주민자치센터)

2. 65세이상 감면대상자(19571231)는 헬스만 가능합니다.

3. 프로그램별 계좌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입금하세요.(,홍길동헬스)

4. 접수등록처리는 당일입금이되어야 완결되며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시 자동취소됩니다.

5. 강사가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환불은 수강시작 전에 해야하며 시작과 동시에 재료비환불은 안됩니다.

6. 수강생의 정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있습니다.

7. 예비자는 정원의 20% 배정합니다.

8. 개강 후 프로그램변경 및 차기이월, 양도는 불가합니다.

9. 락커재등록 : 3개월사용료10,000(농협351-0039-1539-63 죽전2동주민자치위원회)

락커신규는 사무실방문신청.

10. 헬스신규수강생은 출입카드보증금10,000원을 헬스수강료와 함께입금하세요.

11. 주차이용시간: 신청수업시간 외 30분추가.(차량번호는 여백없이 전체기입)

12. 인터넷접수방법: 다음-죽전2동주민자치센터- 프로그램신청- 휴대폰인증- 통신사선택-

PASS화면 맨아래 문자로인증하기- 성명,휴대폰번호,생년월일,성별,보안문자,약관동의체크-
인증번호입력- 수강자,신청자꼭기입,차량번호여백없이전체기입-신청하기-확인-확인

 

프로그램감면대상

환불규정(환불신청은 필히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)

감면대상

감면규정

환불규정

환불금액

기초생활수급자,

장애인(1~3)

한과목 전액감면

분기시작전-

1228()까지

수강료전액환불

65세 이상

헬스 한과목만 50%감면

분기시작첫달7일까지-

0109()까지

수강료2/3환불

한부모가족,장애인(4~6)

국가유공자

(본인및선순위유족)

세자녀큰아이18세이하해당가족

한과목 50%감면

분기시작첫달 7일이후

0109()이후

수강료환불불가

신분증 및 증빙서류제출, 중복감면불가

(2022년도발행서류제출)

예외) 건강이상 및

거주지 이전시(소견서 또는 입증서류재출)

증빙서류 재출시

수강료1/2환불

0215일이후 환불불가

죽전2동 주민자치센터 031)264-6977~8, 324-6978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죽전2동 주민자치위원회(직인생략)